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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20㎞’...광란의 레이스 벌인 자동차 동호회원들

‘시속 320㎞’...광란의 레이스 벌인 자동차 동호회원들

기민도 기자
입력 2017-10-27 16:49
업데이트 2017-10-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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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우라칸, 벤츠, 아우디 등 고급 외제차를 타고 일반도로에서 시속 320㎞로 달리며 경주를 벌인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김모(33)씨 등 강원 원주·충북 제천 지역 자동차 친목모임 회원 13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4일부터 지난달 30일 사이 강원 원주 소초면의 5번 국도 상에서 16차례에 걸쳐 경주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이지만, 이들은 최고 시속 320㎞로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정한 속도로 달리다가 870m 길이의 봉산터널 초입에서 속도를 높여 터널 출구를 누가 먼저 통과하느냐를 겨루는 이른바 ‘롤링 레이싱’을 즐겼다.

김씨는 또 지난달 30일 0시 10분쯤 자신의 BMW 차량을 타고 급가속을 하다가 경주 상대인 벤츠 차량을 덮치는 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원을 타내기 위해 보험사에 단독 사고라고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이 사고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과시욕과 성능 자랑, 재미 때문에 레이싱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2년 전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차량 정보를 공유하며 레이싱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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