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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헌재 주요사건 적체 해소 기대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헌재 주요사건 적체 해소 기대

입력 2017-10-27 15:37
업데이트 2017-10-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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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처벌·한일 위안부 합의 사건 등 심리에 속도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의 주요사건 적체가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는 ‘병역거부자 처벌 헌법소원 사건’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사건’ 등 시급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들이 장기간 심리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9개월 동안 후임 소장이 임명되지 못하면서 주요사건의 심리가 미뤄져 왔다.

이는 재판장 역할을 하는 헌재소장이 없어 위헌 소지가 있거나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치열한 심리를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재의 사건 처리 적체는 사회 곳곳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헌재소장 공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병역거부자 처벌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하급심 법원이 잇따라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헌재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이 사건은 헌재가 지난해 12월 심리를 모두 마치고 선고를 위한 재판관 평의만을 남겨둔 상태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면서 이후 절차가 중단됐다.

이 외에 수사기관이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전화통화와 당사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대거 수집해 분석하는 ‘기지국 수사’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등도 공개변론을 끝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기 중이다.

이 후보자가 국회의 인준을 받아 정식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관련 심리가 속도를 내 적체사건 해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직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논란이 됐던 ‘헌재소장 임기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다. 현행법에 헌재소장의 임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이 후보자가 소장에 임명되더라도 이 임기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내년에 한 번 더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 이때도 조용호, 서기석 등 기존 재판관 중에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면 2019년에 또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게 된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2019년 4월 18일 끝나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문 대통령이 재임 중 최대 3번이나 헌재소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 셈이어서 소장 임기 문제는 적임자 임명과 별도로 장기적으로 해결을 추진해야 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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