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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졸음운전 참사’ 버스기사에 금고 3년 구형…“피해 막대”

檢 ‘졸음운전 참사’ 버스기사에 금고 3년 구형…“피해 막대”

입력 2017-10-27 16:39
업데이트 2017-10-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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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주의 소홀로 피해 발생…유족 합의 등 참작”…내달 15일 선고

검찰이 졸음운전으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가 너무 크다”며 이같은 구형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졸음운전으로 전방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이 사망했고 피해자 가운데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사례도 있다”며 “김씨가 운전에 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가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돼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매우 안타깝다”며 “또 김씨가 피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용서를 빌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유가족과 다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번 사고를 죽을 때까지 가슴에 갖고 가겠다”며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 역시 “김씨는 하루 18시간, 심지어 이틀 연속 18시간을 일하는 등 한달 평균 20일을 근무했다”며 “누적된 피로로 깜빡 졸아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현재 회사에서 해고된 상태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그동안 모은 돈 6천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했다”며 “김씨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7월 9일 오후 2시 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로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승용차에 탄 신모(59)·설모(56·여)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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