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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관매직’ 고영태 보석 허용…199일만에 자유인

법원, ‘매관매직’ 고영태 보석 허용…199일만에 자유인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0-27 16:54
업데이트 2017-10-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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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후 199일 만에 불구속 재판…오후 늦게 서울구치소서 나올 듯

법정으로 이동하는 고영태
법정으로 이동하는 고영태 관세청 인사개입 의혹 등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 씨가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41)씨의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고씨가 자유인 신분으로 풀려나는 건 지난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이래 199일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7일 고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씨 보석을 허가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이 고씨를 추가로 기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구속 만기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점도 고려해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의 구속 기간은 내달 1일 24시에 끝난다. 형사소송법은 기소된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규정한다.

고씨는 그동안 “구속 과정에서 가족들이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다.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해왔다.

앞서 고씨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보석이 인용돼 다행이고 재판부가 보석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무죄를 입증할 증거 수집이 조금 더 원활해질 것 같다”면서 “최순실씨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는데 재판 준비도 수월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내달 13일 오후에 열리는 고씨 재판에는 최씨가 나와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고씨는 이날 오후 늦게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내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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