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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빌려주고 수수료 못 받자 112 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빌려주고 수수료 못 받자 112 신고

입력 2017-11-02 13:41
업데이트 2017-11-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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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책 6명 현장서 검거…피해자 8명 1억원 사기당해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준 30대가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 일당 1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26)씨 등 인출책 6명을 구속하고, 통장 대여자 B(33)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C(24)씨 등 피해자 8명으로부터 1억원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현지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먼저 돈을 입금해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금액의 4%를 수수료로 준다’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내 인출책을 모집했다.

B씨는 구인 글을 보고 조직에 계좌를 빌려줬지만, 이후 약속한 수수료를 주지 않자 인출책 A씨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겠다’며 거짓 약속을 잡은 뒤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와 접선하기 위해 나온 A씨 등 6명을 현장에서 모두 검거했다. 이들 인출책에 통장을 빌려준 B씨 등 9명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현금을 인출해달라는 구인 광고를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며 “통장을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니 절대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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