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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줄빳다 폭행’…인천 ‘꼴망파’ 조폭 3명 징역형

후배 ‘줄빳다 폭행’…인천 ‘꼴망파’ 조폭 3명 징역형

입력 2017-11-02 15:26
업데이트 2017-11-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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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단체 활동 엄하게 처벌해야…범행 인정 참작”

범죄단체인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하며 경쟁 조직에 세력을 과시하거나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지역 최대 폭력조직 ‘꼴망파’ 행동대원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 등 인천 폭력조직 ‘꼴망파’ 행동대원 3명에게 징역 1년 8월∼2년 6월에 집행유예 3∼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3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160∼3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A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인천 지역 경쟁 폭력조직인 크라운파나 간석식구파 조직원과 마찰을 빚고 조직 간 일명 ‘전쟁’에 대비해 흉기 등을 들고 집결하는 등 폭력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거나 조직에서 탈퇴하려 한다며 차례로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이른바 ‘줄빳다 폭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각각 꼴망파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꼴망파 조직원 8명을 구속하고, 6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사실상 조직을 와해했다.

꼴망파는 1987년 처음 결성된 후 당시 번화가인 인천시 중구 신포동과 동인천역 일대에서 활동하며 세력을 키웠다.

이후 남구와 연수구 등지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상납받아 자금력을 확보하며 조직 규모를 더 확장하면서 최근까지 지역 최대 폭력조직으로 활동했다.

꼴망파는 ‘선배를 보면 뛰어가 90도로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큰소리로 인사한다. 하루에 한 차례씩 선배들에게 안부 전화를 한다. 싸움이 벌어지면 후배가 앞장서고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조직을 탈퇴할 때에는 줄빳다를 맞는다’ 등의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원들을 관리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폭력성으로 인해 존재 자체만으로 사회공동체의 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며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일반 시민이 아닌 같은 범죄단체 후배 조직원들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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