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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3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안전만큼은 규제가 惡 아닙니다… 유통과정 제재 강화해야죠

[2017 제3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안전만큼은 규제가 惡 아닙니다… 유통과정 제재 강화해야죠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1-12 18:22
업데이트 2017-11-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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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가습기 살균제 막으려면’ 제품안전관리 실행력 높여라

가습기 살균제부터 생리대, 기저귀 등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생산·인증→수입·유통→사용·소비’ 등 단계별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3차 제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만 보더라도 달걀이 농장에 있는지, 출하돼 마트에 있는지 등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달라지며 책임 전가가 이뤄지고 있다. 체계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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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신문사에서 열린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제품 안전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찬 한국제품안전협회 부회장, 강경성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 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신문사에서 열린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제품 안전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찬 한국제품안전협회 부회장, 강경성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신문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사 회의실에서 ‘제2 가습기 살균제 사태 막으려면-제품안전관리 강화, 실행력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강경성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이 주제 발표를 맡고,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이만찬 한국제품안전협회 부회장,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달성 힘든 목표만 잡은 건 아닌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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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지연 사무총장(이하 정 사무총장) 2019년까지 3년짜리 종합계획으로 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3년 단위 계획은 충분치 않다. 일본은 2030년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향후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로드맵을 세운 뒤 그 속에서 단기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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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찬 한국제품안전협회 부회장
이만찬 한국제품안전협회 부회장
이만찬 부회장(이하 이 부회장) 우리는 중장기 계획 기간을 5년으로 잡는다. 요즘엔 제품 주기가 너무 빨라져서 실행의 적확성을 높이기 위해 3년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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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영 교수(이하 이 교수)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은 기본 틀을 5년으로 잡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그런데 안전 분야는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포괄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는 게 쉽지 않다. 계획이 잘 실행되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3년 뒤에 평가를 어떻게 할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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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성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 국장(이하 강 국장) 안전관리 계획은 계획 마련이 20%, 실행이 40%다. 나머지 40%는 소비자들과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평가 역시 소비자단체와 같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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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숙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문은숙 공동대표(이하 문 대표) 계획은 화려하지만 달성이 어려운 목표를 잡아 놓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없는 사업도 많다.

●“제조는 자율성 주되 유통과정 직접 관리 필요”

정 사무총장 위험 제품을 만들어 유통하다 적발되면 기업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법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지킬 수 있다.

이 부회장 공감한다. 법정 벌금 최고액이 3000만원인데 실제 재판에서는 평균 200만원이 나온다. 잘 팔기만 하고 안전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한탕주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교수 안전 문제에서만큼은 정부가 규제 강화를 악(惡)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규제를 무조건 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각 부처가 새 규제를 만드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그렇다 보니 안전 수준을 높이지 못했다. 재판에서도 판사들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면 수익을 한 푼도 챙길 수 없는 수준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부회장 그렇다. 우리나라는 제조 과정에서 규제를 많이 하는 편인데, 유럽의 경우에는 제조 과정에선 자율성을 주되 시장에서 유통하다 걸리면 강하게 제재한다. 제품 생산 순환 주기가 짧아지는 최근엔 시장 유통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 우리도 기업의 제조 과정에는 자율권을 주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확실한 책임을 지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 사무총장 사후 관리의 전제가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법제도 강화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제조 과정에서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강 국장 정부가 아무리 촘촘한 정책을 내놔도 기업은 피해 갈 방법을 찾아 간다. 현실적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혈당 체크 스마트폰, 부처마다 인증 받아야”

이 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 제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 기존 기준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각 분야별로 국가의 안전인증기관이 제각각이다 보니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혈당 체크가 가능한 스마트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산하의 인증기관을 모두 거쳐야 한다. 유럽연합(EU)처럼 인증기관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정 사무총장 인증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기업 편의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다.

문 대표 완제품 이전 단계까지 안전 인증을 하겠다는 방향은 적절하다고 본다. 인증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취지가 국가의 인증이 모든 것을 보증하고 책임지겠다는 것이니까.

강 국장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최종 제품만 체크한다. 물질 단계부터 금속류, 플라스틱류 등의 공통 안전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교수 그렇다. 지금은 화학물질만 관리 대상이고 세라믹이나 목재에 대한 기준은 없다. 문제가 생기면 최종재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물질 제조업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물질 종류별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안전원칙 불변… 기업규모 따라 달라선 안 돼”

이 교수 정부가 중소기업이라고 안전관리에 예외를 허용하다 보면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문 대표 그렇다. 안전관리 기준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해선 안 된다. 안전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면 안 된다는 모습을 정부가 보여 줘야 한다. 안전 자체에 대한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력추적제를 도입해 생산 과정 중 이전 단계에서 받아 쓰는 원자재의 안전을 확인하는 의무 정도는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예외는 없지만 보완을 해 주는 식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이 맞다.

이 부회장 이력 추적도 쉽지 않은 것이 불법 수입 제품이다. 온·오프라인 등 수입과 유통이 다변화되다 보니 시장 감시가 쉽지 않다.

이 교수 유통 분야는 활동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시장 감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처벌 강화만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일반화해야 한다. 처벌을 강화해도 단속이 제대로 안 되면 기업들은 법을 어기게 된다.

문 대표 요즘 급증하는 구매대행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예외로 둔 것은 잘못이다. 분명히 구매대행도 수익 목적으로 이뤄진다.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려야 한다.

●“리콜 이행강제금·사후 재발 방지책 마련도”

이 교수 리콜도 손봐야 한다. 명령만 하고 있지 이행 기준이나 어디까지 수거해야 이행을 한 것으로 봐야 할지 등이 확실치 않다.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강 국장 지금은 리콜 이행 계획서만 제출하면 된다. 계획서만 내고 이행을 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행 점검 및 보완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정 사무총장 리콜, 제품 인증 정보, 유해성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문 대표 리콜과 사고 재발 방지를 접목해 사고가 발생하면 제품을 수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책 마련과 실행까지 이행돼야 한다.

이 부회장 그런 측면에서 사고 조사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제조물 사고의 경우 원인 분석도 제대로 안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강 국장 제품안전기본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산업부, 제품 안전업무 서자 취급도 문제”

이 교수 제품 안전관리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담하지 않았다면 제품안전관리원이 벌써 생겼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산업 육성이 1차 목표인 산업부에서 안전 업무는 서자 취급을 당했다. 수출을 위해서라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가 안전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정 사무총장 맞다. 제품안전관리원이 산업부 산하에 있으면 소비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문 대표 소비자와의 소통을 정책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필요성부터 평가까지 함께 고민하면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도 깊어질 수 있다.

강 국장 좋은 지적이다.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리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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