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게음악 밴드 ‘김 반장과 윈디시티’의 멤버 라국산(36·본명 강석헌)씨가 항공기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라씨는 올해 2월 22일 오전 4시 50분쯤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5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대한항공 기내에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후 1시 10분쯤 자신의 좌석에서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라씨에 대해 “누구든지 운항 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장 등의 항공안전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내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반장과 윈디시티
라씨는 올해 2월 22일 오전 4시 50분쯤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5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대한항공 기내에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후 1시 10분쯤 자신의 좌석에서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라씨에 대해 “누구든지 운항 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장 등의 항공안전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내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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