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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몸보신용” 토종닭 28마리 키운 중학교 적발

“운동선수 몸보신용” 토종닭 28마리 키운 중학교 적발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13 16:08
업데이트 2017-11-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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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모 중학교 선수들 영양보충 위해 지난 4월부터 길러

충북지역의 한 중학교가 운동부 학생들의 영양보충을 위해 교내에서 토종닭을 기르다가 감사에서 지적돼 사육장을 철거했다.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A중학교를 종합감사하던 지난 9월 이 학교 강당 뒤에 설치된 약 14㎡ 규모의 토종닭 사육장을 발견했다.

감사팀은 이 사육장이 학습이나 실험·연구 목적이 아니라 식용을 위해 설치된 것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고, 학교 측은 이튿날 이를 철거했다.

학교 측은 운동부 영양식 제공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토종닭(당시 28마리)을 기르기 시작했다. 감사 당일에는 17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다.

축산법상 10㎡ 이상의 사육시설에서 닭을 키우려면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게다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해당 지역 조례상 학교 상대정화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은 가축 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데 학교 측은 이들 규정을 간과했다.

교육적 목적인 경우에는 허용되지만 학교내 가축 사육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작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번지자 교육청이 올 초 닭, 오리 접촉을 제한하는 AI 예방 행동수칙을 내려보낸 것도 학교 측이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감사부서 관계자는 “운동부 아이들의 체력을 길러주려는 학교 측의 순수한 의도는 십분 이해한다”며 “그러나 법령을 어긴 것은 잘못이며 악취와 소음 등 교육환경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 당국은 “가축 사육은 학생 건강관리 유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학교 내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0일 도내 각급 학교에 보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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