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양대노총 “근로기준법 개정 강행 땐 전면투쟁”

양대노총 “근로기준법 개정 강행 땐 전면투쟁”

입력 2017-11-28 03:41
업데이트 2017-11-28 03: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공약에 따른 핵심 정책들이 본격화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된 노동시간 단축의 세부 내용을 문제 삼고 있고 경영계는 내년 753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과 이용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을 촉구한다.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단이 합의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의 국회 통과를 막겠다는 취지다. 환노위 간사단은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휴일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가 아닌 150%만 지급하도록 했다. 노동계는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게 되면 싼값에 휴일노동을 강요할 수 있으며,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임금만 삭감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이번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강행하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장시간 노동 강제를 부추기는 안이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파기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환노위가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안은 근로기준법 개악이 아니라 특례 업종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일”이라며 “간사단의 합의안대로 강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이례적으로 양대 노총이 동시에 전면 투쟁을 내세울 만큼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환노위는 28일 소위를 재개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한다.

 한편 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보다는 최저임금 인상(내년 7530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중소영세 업체가 입는 타격을 거론하면서 최저임금 개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현재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상여금, 비고정 수당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거세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고임금 노동자의 연봉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려야 한다는 게 이유다.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도 지난 23일 조찬포럼 인사말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채 내년을 맞게 되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TF는 다음달 6일 공개토론회를 거친 이후 산입 범위 개선,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가구생계비 계측·반영 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 6가지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1-28 5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