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0억원대 외국 주화 밀수 적발

20억원대 외국 주화 밀수 적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12-07 14:34
업데이트 2017-12-07 14: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억원 상당의 비싼 수집용 외국주화(앤틱코인)를 밀수입한 A씨(여·40)와 일본인 B씨(40) 등 2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이 밀반입하려한 주화는 개당 가격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고 미끼 상품으로 3억원이 넘는 주화도 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된 주화에서 1925년 5000개가 발행된 스위스 여신 헤루베티아 100프랑 금화는 현재 가치가 3600만원이다. 1908년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요제프 재위 기념 구름위의 여신 100코로나 금화도 거래가격이 2500만원을 호가한다.
추가)20억원대 고가 외국 주화 밀수
추가)20억원대 고가 외국 주화 밀수 스위스 100프랑 금화
주화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가세(10%)가 부과되는데 이들은 외국 주화를 투자상품으로 개발, 직원들의 개인 휴대품으로 위장해 국내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희귀 외국 주화를 경매시장에서 사들인 뒤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연 12~24%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15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110억원을 조성했지만 주화 구매가 아닌 선순위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했다. 또 20억원을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불법 송금해 사용,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했다.

서울세관은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상품은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체 투자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금괴·외국 주화 등 현물자산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를 촘촘히 추적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