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상의 벗겨진 채…제주 실종 20대 여성 나흘만에 숨진 채 발견

상의 벗겨진 채…제주 실종 20대 여성 나흘만에 숨진 채 발견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08 16:13
업데이트 2018-01-08 19: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제주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이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서 20대 여성 실종 /뉴스1
제주서 20대 여성 실종
/뉴스1
8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3분쯤 제주시 탑동 해상에서 박모(28·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경찰 등에 신고했다.

실종 당시와 상의는 모두 벗겨지고 하의만 착용하고 있었다. 육안으로는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해경은 박씨의 가족을 통해 얼굴을 확인했으나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해 지문 검사에 들어갔다.

해경은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의 높은 파도에 의해 착용한 옷이 벗겨진 채 발견되는 사례가 있다”며 “현재로써는 어떤 단정을 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4일 집을 나선 후 연락이 끊겼고, 가족이 이틀 후인 6일 경찰에 신고했다.

실종 당일 박씨는 자신의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오후 2시께 술에 취해 집에 들어 왔다.

이후 ‘내가 죽어야 집이 편안해진다’는 등의 말을 가족에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집을 나선 직후 시신 발견 장소 인근인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혼자 걷는 모습이 폐쇄회로(CC) TV에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