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제천 화재 참사’ 사우나 세신사·카운터 직원 등 4명 불구속

‘제천 화재 참사’ 사우나 세신사·카운터 직원 등 4명 불구속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22 14:37
업데이트 2018-01-22 14: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 관리인 등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연합뉴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연합뉴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2일 화재 당시 대피한 2층 사우나 세신사와 1층 카운터 여직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불이 났을 때 적극적으로 구호나 진화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입건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2층 사우나에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대피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날 스포츠센터 발화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물관리인 김모(51)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불이 시작돼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김씨가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다가 열선을 건드려 화재 원인을 제공했고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많은 인명 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관리부장 김모(66)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해 타툴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건물주 이모(53)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건축법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쯤 충북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스파에서 불이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