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북에 보내줘”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탈북민 징역 8개월

“북에 보내줘”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탈북민 징역 8개월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2-01 10:54
업데이트 2018-02-01 10: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78일 만에 검거된 살인미수 전과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1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태준(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재범을 방지하려는 우리나라 법률에 반하는 행위로, 응분의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를 비관해 범행에 이른 점, 성실하게 치료감호에 임한 점 등을 참작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3시 36분께 치료감호 중인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탈북민인 유씨는 2004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과거 아내를 데려오겠다며 입북과 재탈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망상 장애에 시달렸고 치료감호 가종료 후 3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유씨는 이번에도 “북에 있는 아내도 보고 싶고 병원에서 약을 많이 주고 답답해 우발적으로 탈출했다”면서도 실제 재입북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경은 유씨가 도주 기간 일용직 노동을 하며 휴대전화로 입북 정보를 수차례 검색했으나 실제 탈북을 준비했다고 보긴 어려워 국가보안법 위반(탈출예비)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기소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