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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석방요청 기각

법원,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석방요청 기각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07 15:56
업데이트 2018-02-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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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있다고 본 듯…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

박근혜 정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7일 허 전 행정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전 행정관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행정관은 작년 12월 13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조사가 다 돼 증거인멸할 것이 없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허 전 행정관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허 전 행정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작년 11월 6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이 수십 개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보수단체인 월드피스자유연합을 움직여 야당 정치인 낙선운동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한편 허 전 행정관 측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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