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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수년간 성추행…보복 걱정에 입 다물었던 피해자들

공무원이 수년간 성추행…보복 걱정에 입 다물었던 피해자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22 11:40
업데이트 2018-02-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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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소시효 지난 사건 포함 피해자 7명…불구속 송치

경기도 구리시청의 한 팀장급 공무원이 수년 동안 부하직원들을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22일 구리시 소속 A(6급) 팀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2014∼2017년 노래방 등 회식자리에서 여성 부하직원 5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한 강제추행 사건 2건도 이번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전부 신입이거나 계약직으로, A씨에게 문제 제기를 하기 힘든 지위에 있었다.

경찰은 올해 초 한 지역일간지에서 의혹을 제기한 뒤 수사를 시작했다.

내부 직원의 적극적인 제보나 고발이 아니다 보니 경찰도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경찰의 끈질긴 설득에 피해자들도 직접 경찰에 출석해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보복을 당할까 봐 걱정해 경찰에서 조사를 시작했는데도 진술을 확보하는 게 어려웠다”면서 “아무래도 지방직 공무원 사회가 좁다 보니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매우 우려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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