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평생 모은 11억 재산 충남대에 기증한 60대 할머니

평생 모은 11억 재산 충남대에 기증한 60대 할머니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02-27 17:38
업데이트 2018-02-27 17: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평생 모은 11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증한 이영숙씨. 충남대 제공
평생 모은 11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증한 이영숙씨. 충남대 제공
“기구하게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을 충남대에 기록하고 싶었어요”

27일 충남대에 11억원 규모의 부동산과 현금을 기증한 이영숙(69)씨는 “평생 모은 재산이 학생들에게 전해져 내 이름이나마 남겨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가 이날 충남대에 기증한 재산은 5억원 상당의 건물 2채와 현금 6억여원이다.

이씨는 “태어난 것 자체가 비극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살았고 배움의 갈망도 컸지만 배울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10대 때 이씨를 임신한 어머니는 출산후유증으로 숨졌다. 이후 이씨는 배 다른 형제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17세 때 가출을 해야만 했다. ‘식모살이’로 홀로 생계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결혼해 1남 1녀를 낳았지만 남편과 갈등이 심해져 이혼했다.

혼자가 된 이씨는 분식집, 칼국수집 등을 운영하며 재산을 쌓았다. 몇년 전 이씨는 식도암과 폐 질환이 걸렸다. 서서히 인생을 정리하던 이씨는 고민 끝에 전 재산을 대학에 기증하기로 했다.

대학 측은 ‘이영숙 장학기금’을 만들 계획이다. 또 병원비와 향후 장례 절차 등 이씨의 여생을 돌보기로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