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친부 잦은 반성문, 형량 낮추기 꼼수?

고준희양 친부 잦은 반성문, 형량 낮추기 꼼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22 11:52
업데이트 2018-03-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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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차례나 반성문·동거녀 등 공범들도 선처 호소

고준희(5)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피고인인 친아버지가 재판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한 날에도 반성문을 제출해 ‘진정성’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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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입은 고준희양 친부와 친부 동거녀
수의 입은 고준희양 친부와 친부 동거녀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가 7일 전주지법 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고서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준희양 친부 고모(37)씨는 지난 2월 6일부터 21일까지 1심을 맡은 전주지법 제1형사부에 2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냈다.

고씨는 반성문에서 준희양을 방치·폭행했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뉘우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재판에서 폭행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날에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고씨는 지난 14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지난해 4월 24∼25일은 제 딸을 발로 밟았던 적이 없다. 당시 제 딸 아이는 누워서 생활하고 있어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폭행 사실은 없다. 제가 그렇게 했다고 (동거녀가) 말하니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두 번째 공판 전날부터 사흘간에 걸쳐 연거푸 반성문을 제출했다.

고씨 동거녀 이모(36)씨는 4차례,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씨 모친 김모(62)씨도 4차례 반성문을 썼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피고인 중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이들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반성문을 낸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의 경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이 ‘형량 줄이기 꼼수’로 반성문을 활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전주 지역 한 변호사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형량을 줄여보려는 요량으로 줄기차게 반성문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한 뒤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인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준희양 친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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