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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기 싫어’ 이혼 후 아이 키운다 거짓 신고 20대 징역형

‘군대 가기 싫어’ 이혼 후 아이 키운다 거짓 신고 20대 징역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03 15:48
업데이트 2018-04-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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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하지 않으려고 ‘이혼 후 아이를 키운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진환 판사는 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2103년 결혼해 딸 둘을 낳은 A씨는 2015년 협의 이혼을 신청해 아내 B씨와 별거하다가 2016년 10월 협의 이혼이 확정됐다.

A씨는 별거 상태이던 2015년 10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생계 곤란’을 사유로 병역복무변경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혼을 하게 됐고 두 아이까지 제가 키우게 됐다. 제가 없으면 아이를 키울 사람이 단 한 명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

2016년 2월 18일 실태조사를 위해 집을 방문한 병무청 관계자에게는 “저랑 애들이 살고 어린이집에서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맡아주는 걸 신청했다”며 “전 처는 새 출발을 할 거라서 애들을 못 키운다. 제가 친권과 양육권 둘 다 갖겠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해 2월 24일 생계 곤란을 사유로 입대하지 않아도 되는 제2국민역 병역 감면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의 아내 B씨가 별거 기간인 2015년 10월부터 두 딸을 키워 왔고, A씨는 자녀 양육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속임수를 써서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판사는 “범행 방법이나 죄질이 나쁘다”며 “자녀 양육을 위해 재결합을 모색 중이고 병역의무 이행 의사를 밝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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