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1심 선고 생중계를 박 전 대통령 자신은 못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가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리 정해진 수용자들의 일과 계획에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제출했다. 외부인과의 면회 계획도 따로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 공판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TV로 전국에 생중계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 구치소 내 방송은 미리 정해진 편성표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날 선고공판 중계는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에야 선고 결과를 전달받게 된다. 1심 선고 중계는 오후 7시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측은 선고가 끝난 뒤에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언제, 어떻게 알려줄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재판 1심 선고 생중계
이는 미리 정해진 수용자들의 일과 계획에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제출했다. 외부인과의 면회 계획도 따로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 공판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TV로 전국에 생중계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 구치소 내 방송은 미리 정해진 편성표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날 선고공판 중계는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에야 선고 결과를 전달받게 된다. 1심 선고 중계는 오후 7시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측은 선고가 끝난 뒤에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언제, 어떻게 알려줄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