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대학 후배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고 생활비를 빌려 잠적한 혐의(사기 등)로 부산 모 대학 제적생 A(23)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2개월간 대학 후배 B(20) 씨 등 2명 명의로 4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인터넷 중고장터에 팔고 생활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빌리는 등 31차례에 걸쳐 5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학과 MT에서 알게 된 B 씨 등에게 학교 집행부와 친한 자신의 말을 잘 들어야 학교생활이 편하고 이른바 ‘시험족보’ 등의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다며 선후배 간 위계질서를 강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한 후배에게 300만원 대출받게 하고 돈을 챙기려다 후배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학한 채 잠적했다가 최근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1개월 단위로 선불폰을 갱신하는 수법으로 연락처를 바꿔가며 도피 행각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지만, 도주나 재범의 우려가 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있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2개월간 대학 후배 B(20) 씨 등 2명 명의로 4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인터넷 중고장터에 팔고 생활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빌리는 등 31차례에 걸쳐 5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학과 MT에서 알게 된 B 씨 등에게 학교 집행부와 친한 자신의 말을 잘 들어야 학교생활이 편하고 이른바 ‘시험족보’ 등의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다며 선후배 간 위계질서를 강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한 후배에게 300만원 대출받게 하고 돈을 챙기려다 후배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학한 채 잠적했다가 최근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1개월 단위로 선불폰을 갱신하는 수법으로 연락처를 바꿔가며 도피 행각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지만, 도주나 재범의 우려가 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있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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