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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이 늙어간다] 어업창업 3억 융자·수협법 개정에도 청년층 외면

[어촌이 늙어간다] 어업창업 3억 융자·수협법 개정에도 청년층 외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04-08 17:40
업데이트 2018-04-0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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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양한 귀어 정책 마련

귀어인 늘지만 대부분 ‘5060’
충남 태안군 이원면 사창리에서 노인들이 감태를 뜨고 있다. 어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생산성이 예전만 못한 상황이다.  태안군 제공
충남 태안군 이원면 사창리에서 노인들이 감태를 뜨고 있다. 어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생산성이 예전만 못한 상황이다.
태안군 제공
정부는 어촌에 젊은 외지인을 유입시키기 위해 법을 개정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귀어(歸漁) 정책을 벌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귀어인에게 어업창업자금으로 최대 3억원까지 융자하고 있다. 어촌에 내려가 융자 자금으로 낚싯배 등 어선을 구입하거나 각종 양식업을 하도록 한 것이다. 주택자금도 5000만원까지 연리 2%로 저리 융자해 준다.

올해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만 40세 미만 귀어인이 어촌에 정착해 어선어업이나 양식장 등 창업어업을 하면 3년간 매달 100만원씩 무료 지원하는 것이다. 첫해 100명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바지락 등을 채취하는 맨손어업은 제외된다.

또 귀어박람회를 열어 귀어 분위기를 북돋우고 있다. 서울에 있는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는 귀어 희망자를 상대로 상담을 하고 귀어 교육도 실시한다. 명수한 해수부 주무관은 8일 “귀어센터를 찾는 사람은 주로 40대 이후의 회사원 출신이 많다”고 했다.

정부는 수협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수협 조합원이 돼야 어촌계원이 될 수 있는 ‘이중규제’를 풀어 누구나 계원이 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이다. 상반기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남도가 처음 도입한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사업이 눈에 띈다. 2016년부터 진입장벽 완화에 앞장선 어촌계를 선정해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어민 스스로 외지 귀어인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매년 최우수상 어촌계에 1억원, 우수상 8000만원, 장려상 어촌계에 6000만원씩 지원한다.

귀어인은 전국적으로 2013년 690명에서 이듬해 978명, 2015년 1073명, 2016년 100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문제는 귀어인도 나이가 적잖다는 점이다. 이 기간 귀어인 중 50대는 1285명으로 34%, 60대 이상 22%로 50대 이상이 절반을 넘어 어촌에 젊은이를 유입시키려는 귀어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귀어 정책이 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촌에 귀농할 때 지원하는 융자금이 연리 1%라면 귀어 융자금은 그보다 높고 신청 절차도 까다로워 개선할 점이 적잖다”고 입을 모았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8-04-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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