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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쾌하지 않았던 ‘벽장 속 6억’의 소유주는 김윤옥 여사

검찰, 명쾌하지 않았던 ‘벽장 속 6억’의 소유주는 김윤옥 여사

입력 2018-04-09 14:15
업데이트 2018-04-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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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 때 출처가 명쾌하게 소명되지 않았던 ‘벽장 속 6억원’의 자금 출처가 김윤옥 여사라고 검찰이 결론 내렸다.
김윤옥 여사
김윤옥 여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내곡동 땅을 구입할 때 사용한 자금 6억원의 출처가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마련할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을 구입했는데, 당시 시형씨가 땅을 사들이면서 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문이 증폭됐다. 이 의혹은 결국 이듬해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이어졌다.

특검팀의 수사 결과, 시형씨는 김윤옥 여사가 논현동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한 돈 6억원과 큰아버지 이상은씨로부터 빌린 현금 6억원으로 내곡동 사저 대지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은씨는 당시 자택 벽장(붙박이장) 속에 있던 현금 6억원을 시형씨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2005년 무렵부터 1000만∼2000만원씩의 현금을 찾아 많게는 10억원까지 벽장 속에 쌓아뒀는데 이 중 일부를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다는 해명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시형씨가 이상은씨에게 빌린 것이라 주장했던 6억원이 사실은 김윤옥 여사가 준 현금이었다는 사실을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맏사위 이상주 삼성 전무 등을 통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 민간영역에서 수수한 36억여원을 차명재산과 혼합해 관리하면서 시형씨의 내곡동 땅 구입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건네받은 이 전 대통령이 금융공공기관 인사나 선거 공천 등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우선 2007∼2008년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19억여원을 받은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을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으로 선임하려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러나 노조의 반대와 여론 악화 등으로 선임이 무산되자, 청와대가 이 전 회장을 포함한 금융공공기관의 인사 실패 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사무처장, 혁신행정과장 중 1명이 사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당시 혁신행정과장이 사직했다.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4억원을 수수한 이후에도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승인한 비례대표 명부 초안이 청와대에서 여당으로 전달됐다.

이에 당에서 ‘김소남의 순위가 너무 높으니 낮추자’는 건의가 나왔으나, 이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7번이라는 높은 순위가 관철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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