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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인사불이익 의혹 안태근 전 검사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 수사심의위가 결정

성추행·인사불이익 의혹 안태근 전 검사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 수사심의위가 결정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4-09 22:49
업데이트 2018-04-0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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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수사 과정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 도입됐는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제도다.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외부위원들로 구성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5일 문 총장에게 안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 방향을 보고했다. 성추행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냈다고 판단,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 총장은 이에 대해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사법 처리 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묻기로 한 것이다. 성추행 조사단의 수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등을 검토해달라는 의미다. 안 전 검사장의 사법 처리를 두고 셀프 조사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위원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번주 중으로 검토 결과를 문 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이 결과를 토대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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