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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보이콧’ 이명박, 재판 출석해 적극 대응 방침

‘검찰 수사 보이콧’ 이명박, 재판 출석해 적극 대응 방침

입력 2018-04-10 23:52
업데이트 2018-04-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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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앞으로 열린 재판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는 10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잘 임할테니 변호인단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구속된 뒤 검찰의 추가 조사를 보이콧해왔다.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는 전략을 바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전날 뉴스를 통해 직접 기소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가 담당하며 빠르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자금 강제 추징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액은 공소장에 담긴 불법자금 수수액인 111억원이다. 이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보유한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7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일부 금융자산 등을 더해도 추징액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차명재산으로 결론내린 부천시 내동 공장부지 등을 추징대상에 포함해 111억원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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