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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 소홀 땐 軍시설 공사도 중단

재해 예방 소홀 땐 軍시설 공사도 중단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8-04-15 22:24
업데이트 2018-04-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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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대규모 개발사업장 점검

행정안전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끝낸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재해예방 관련 저감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세월호 사고 4주년 등을 맞아 국가가 주도하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취지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태풍이나 폭우 등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분석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 장은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 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다.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96년부터 시행해 온 재해영향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2005년 1월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사전재해 협의제도를 마련했다. 2009년 1월에는 이 둘을 사전재해 협의제도로 통합해 운영 중이다. 현재 협의대상 사업은 행정계획 45개와 개발사업 56개 등 모두 101개다.

특히 세월호 사고 뒤로 ‘재난이 터진 뒤에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 예측·분석을 통해 사전에 재난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행정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노반건설공사와 서울 공릉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사전재해 협의내용 반영 여부와 빗물·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여부,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이행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민간전문가 22명과 공무원 10명 등 모두 32명이다.

점검 결과 재해예방 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에 요청해 즉시 개선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게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최규봉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4-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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