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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이 뿌린 건 물이 아닌 매실음료, 유리컵 던졌으면 특수폭행

조현민이 뿌린 건 물이 아닌 매실음료, 유리컵 던졌으면 특수폭행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4-17 20:26
업데이트 2018-04-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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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뿌린 건 물이 아니라 매실 음료” 회의 참석자들 진술 확보
유리컵 던진 건지 밀친 건지는 진술 엇갈려…던졌으면 특수폭행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15일 새벽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464편을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MBC 화면 캡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15일 새벽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464편을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MBC 화면 캡처]
경찰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논란이 된 조현민(35·여)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출국 정지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조 전무를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공항동 본사에서 자사 광고를 대행하는 A 업체의 광고팀장 B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찰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조 전무가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초 알려진 ‘유리컵 갑질’ 직전에 벌어진 상황이다.

다만 경찰은 조 전무가 유리컵을 던지는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려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가 유리잔을 던졌는지, 책상 위에서 밀쳤는지를 놓고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유리잔을 던진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밖에도 조 전무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했음에도 2010∼2016년 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의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은 제10조는 임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 전무가 불법적 지위를 누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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