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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뜸 시술 구당 제자 무죄 선고

무면허 뜸 시술 구당 제자 무죄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06-04 16:44
업데이트 2018-06-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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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무면허 뜸 시술을 한 구당 김남수(104) 선생의 제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구당은 2000년부터 10여년간 한의사 면허 없이 침·뜸 교육과정을 개설해 수강료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안희길 판사는 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당에게 1년 정도 뜸 뜨는 법을 배운 A씨는 2008년 충남 홍성군에서 지역 주민과 뜸 동호회를 만든 뒤 지난해 2월 무릎 통증으로 찾아온 주민에게 치료비를 받지않고 뜸을 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동호회 회원들은 뜸 재료를 공동 구매하고 1주일에 한 번씩 모여 서로에게 뜸을 떠주기도 했다. 그 대가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 ‘A씨가 불법 의료행위를 한다’며 신고했고, 검찰이 A씨를 약식기소해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동호회 회원들도 힘을 모아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의 무죄 선고를 이끌어 냈다.

안 판사는 “쑥뜸 시술에 사용한 기구(라이터, 향 등)와 내용은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이 일반인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뜸 동호회에서 환자를 상대로 진찰 후 시술하거나 질환의 종류에 따라 시술을 달리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특정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한 증거 또한 없다”고 판시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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