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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지 마세요…공무원도 똑같은 우리 국민입니다

때리지 마세요…공무원도 똑같은 우리 국민입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6-04 17:47
업데이트 2018-06-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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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연평균 700명 폭행 피해
최근 폭행 피해로 구급대원 사망 논란
정부 “제복공무원도 존중해달라” 호소
“공무집행 방해 행위 엄정 대처” 강조
지난 4월 2일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 입구에서 익산소방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 결국 이 구급대원은 이 폭행 사건 이후 뇌출혈로 사망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4월 2일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 입구에서 익산소방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 결국 이 구급대원은 이 폭행 사건 이후 뇌출혈로 사망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3년 동안 공무집행 중에 다친 구급대원만 56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급기야 최근 구급대원이 구급 활동 중에 취객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뒤 뇌출혈로 숨지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관도 직무수행 중에 폭행을 당하기 일쑤다. 같은 기간에 1460여명이 폭행으로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일선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제복공무원’을 향한 일부 시민들의 ‘갑질 폭행’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경찰·소방공무원들의 공무수행을 존중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경찰·소방공무원을 존중하고 응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적법한 직무수행 중 폭행 피해를 본 제복공무원들이 연평균 700명에 이를 정도”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관, 소방관 등 많은 제복공무원은 현장에서 이유 없는 반말, 욕설 등 일부 국민의 분노 표출과 갑질 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3년(2015~2017년) 동안 공무를 집행하던 중 경찰관 1462명과 119구급대원 564명, 해양경찰 23명이 폭행으로 다쳤다. 연평균 700여명이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 4만 2752명이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로 검거됐다.

정부는 “제복공무원도 똑같은 국민으로, 우리의 이웃이고 누군가의 존경하는 아버지·어머니이고 자랑스러운 아들·딸이며 사랑스러운 친구·연인”이라면서 “그들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제복공무원이 서로를 존중한다면 우리의 인권과 안전은 더욱 더 보장받을 것”이라면서 “존경받는 명예로운 제복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

정부는 특히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해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왼쪽 두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성(첫 번째) 경찰청장, 조종묵(세 번째)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2018.6.4 연합뉴스
김부겸(왼쪽 두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성(첫 번째) 경찰청장, 조종묵(세 번째)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2018.6.4 연합뉴스
현행법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활동 방해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권력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작동치 않으면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 적법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해양경찰은 경고·제지에 불응하는 사람은 경찰 장구를 활용해 대처하고, 집단폭력 등은 형사전담체계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과태료에 불과한 제재도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직무집행 손실보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은 호신장구(전자충격기·최루액분사기 등) 등 자위수단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모욕 행위도 처벌에 포함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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