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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조정 의견 靑제출…“상하관계 아닌 협력관계로”

경찰, 수사권조정 의견 靑제출…“상하관계 아닌 협력관계로”

입력 2018-06-04 13:24
업데이트 2018-06-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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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최소화·영장 이의제기’ 등 담겨…“수사종결권 놓고는 이견 예상”

경찰, 수사권조정 의견 靑제출…“상하관계 아닌 협력관계로”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경찰, 수사권조정 의견 靑제출…“상하관계 아닌 협력관계로”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경찰은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사안을 놓고 최근 청와대에 보낸 의견서에서 두 기관의 ‘협력관계’ 설정, 검찰의 보완수사 최소화,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월 청와대에서 검찰과 경찰에 동일한 설문지를 니눠주고 구성원들 의사를 집약해 보내달라고 해 5월 말 보냈다”며 “쟁점은 크게 5가지”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검·경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가야 하고, 보완수사도 검찰에서 최소화해 주면 좋겠다는 것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을 때 이의제기 절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사건 송치 범위를 놓고 검찰과 견해차가 클 것으로 이 청장은 예상했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를 할지, 부분적으로 송치할지, 전건송치하지 않는 대신 사건 관계인들이 이의제기하면 예외적으로 송치할지 등을 놓고 검찰과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청장은 “6월 안으로 정부 안이 나온다고 하면 어차피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니 7월에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수사 과정에서 불법감청 의혹이 나온 데 대해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만 70명 정도 되고, 오래된 자료라 복원이 늦고 분석에 시간이 걸려 언제 수사를 끝낼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그 과정에서 불법감청 부분이 있어 수사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이 청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신길지구대장이 술에 취해 다른 지구대에 들어가 동료 경찰관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에 대해 “매우 잘못됐고 창피한 일”이라며 “강력히 형사처벌하라 지시했고,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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