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여성 탈의 시위, 공연음란죄 아니다”

경찰 “여성 탈의 시위, 공연음란죄 아니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6-04 23:24
업데이트 2018-06-05 01: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위법성 없어 처벌 않기로 가닥…연대 총여학생회 존폐 결정 투표

지난 주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열린 ‘여성 상의 탈의 시위’에 대해 경찰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4일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최종 법리 검토가 남아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를 규정한 형법 제245조와 과다노출 금지를 담은 경범죄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앞서 여성단체인 불꽃페미액션 회원 10명은 지난 2일 서울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 탈의 시위를 벌였다. ‘여성의 몸도 남성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로 상의 탈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페이스북이 이를 ‘음란물’로 분류해 삭제한 것을 항의하는 차원에서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시위가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보고 있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세대 총여학생회가 페미니스트 강연 강행과 관련해 존폐 기로에 섰다.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총여학생회 재개편 요구의 안’을 학생 총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총여학생회 측이 지난달 24일 페미니스트 강사 은하선씨의 교내 강연을 추진한 것이 발단이 됐다. 총여학생회 재개편 추진단 측은 “총여학생회를 폐지하고 학생인권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정신을 건학 이념으로 하는 학교와 맞지 않는다”며 총여학생회를 겨냥하는 목소리도 쇄도했다. 그러자 페이스북에 ‘우리에게는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다’는 페이지가 생기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학생 총투표는 이르면 주말쯤 치러진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6-05 1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