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그라인더 사용 적절성 조사…과실 있으면 형사 입건
지난달 발생한 대전 한전원자력연료 집진시설 폭발사고는 근로자들이 설비 증설을 위해 배관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튄 불꽃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16일 용접 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전원자력연료에서 경찰 관계자가 건물 내부를 살피고 있다. 이날 사고로 다친 근로자 6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대전 유성구 제공=연합뉴스
대전 유성구 제공=연합뉴스
폭발은 지난달 16일 오후 2시 22분께 대전 유성구 한전원자력연료 부품동 1층에 있는 레이저 용접실에서 일어났다.
당시 근로자들은 집진시설 설비를 증설하려고 배관을 절단하던 중이었다.
폭발로 근로자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집진설비는 용접작업 후 생기는 흄 등을 모아 저장하는 곳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작업자들이 불티가 발생할 수 있는 전동 그라인더를 사용한 게 적절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해 현장 작업자와 책임자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경수로 및 중수로용 원자력 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 현장이 원자력 연료인 우라늄 등 방사성 물질과 관련이 없어 방사성 물질 누출은 없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