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개 도살 금지 vs 생존권 보장, 개 식용 두고 찬반집회 열려

개 도살 금지 vs 생존권 보장, 개 식용 두고 찬반집회 열려

김형우 기자
입력 2018-07-15 17:42
업데이트 2018-07-15 17: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동물권단체와 대한육견협회가 개고기 식용 문제를 두고 찬반 집회를 열었다.
동물권단체와 대한육견협회가 개고기 식용 문제를 두고 찬반 집회를 열었다.

서울 광화문에서 개고기 식용 문제를 두고 동물권단체 회원들과 개 사육 농가의 찬반집회가 열렸다.

개·고양이 도살금지 국민대행동은 1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1만 5000곳의 개 농장이 있으며, 매년 약 200만 마리의 개들이 처참하고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다”며 “개 식용이라는 악습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처참하고 끔찍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에 대한 도살을 법률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에 따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 사육농민들의 단체인 대한육견협회는 같은 날 동화면세점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개 사육 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육견협회 측은 “식용 개는 개인의 사유 재산”이라며 “동물권단체가 개 사육 농가를 처벌할 권한은 없다. 국가가 잘잘못을 제대로 가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또 “동물권단체들이 개 사육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개 사육 농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