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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체복무 기간 ‘현역의 1.5배’가 적당”

인권위 “대체복무 기간 ‘현역의 1.5배’가 적당”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8-08 22:46
업데이트 2018-08-0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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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 공개변론 전 의견서 전달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 처벌 말아야”
환자수송·소방업무 등 합숙 형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체복무 제도로는 현역 복무 기간의 약 1.5배 정도의 ‘합숙 형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앞두고 병역법과 예비군법 해당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을 인권위에 요청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이뤄진다.

인권위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다”면서 “현재 20대 국회에는 대체복무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세 건 발의되는 등 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 10월 최초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후 1심 무죄 판결 선고가 급증했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2건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병역기피자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대체복무와 관련해 인권위는 “환자 수송, 소방 업무 등 희생 정신을 요구하는 영역에서 현역 복무 기간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합숙 형태로 복무하는 제도를 도입한 뒤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대체복무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8-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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