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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사우나 즐긴 경찰 등 불량 경찰... ‘감경’ 소청심사 기각

공짜 사우나 즐긴 경찰 등 불량 경찰... ‘감경’ 소청심사 기각

입력 2018-08-11 10:26
업데이트 2018-08-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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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헬스클럽의 사우나를 630차례 공짜로 이용했다가 감봉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를 감경해 달라고 소청심사를 냈으나 기각됐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반복해서 음란행위를 하다 파면된 전직 경찰관과 부하 직원 성희롱 등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파출소장도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마찬가지로 거부됐다.

11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최근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직 경사 A씨는 술에 취해 노상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다가 강등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상가건물 로비에서 같은 짓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파면되자 “징계 이유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하지만 당시 행동이 전혀 생각나지 않고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에서 상담 치료 중”이라며 감경을 요청했다. 소청심사위는 이에 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그 신분을 망각한 채 공연음란 행위의 비위를 저지른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렵고, 그 책임 또한 매우 중하다”며 소청을 기각했다.

B경감은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성 순경 C씨에게 “경리계장에게 애교와 아양을 떨어 시설운영비를 더 받아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해 임신한 C씨에게 “임신했다고 나대지 마라”, “무슨 승진을 하겠어”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소청심사위는 “피해자·참고인들의 진술이 인정된다”며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사회규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소청인의 성 인지 또는 성 인권 의식이 낮아 보이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D경감은 관내 헬스클럽 사우나를 630차례(504만원 상당) 공짜로 이용하고, 근무시간 중 사우나에 갔다가 사무실로 돌아와 퇴근하는 방법으로 246차례에 걸쳐 339시간의 초과근무수당(395만원)을 부당하게 챙겨 감봉 3개월 및 징계부가금 899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D경감은 “당시 선거범죄 첩보수집 및 불법 문신 수술 범죄정보 수집의 총괄 업무를 맡고 있었다. 사우나에 출입한 것은 직무의 일환이었다”며 감경을 요청했으나 소청심사위는 기각했다.

이밖에 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을 불러 맥주를 마시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단속돼 견책처분을 받은 경위 3명이 ‘선처해달라’며 청구한 소청심사 역시 기각됐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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