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천안 현금수송차량 2억원 훔쳐 달아난 30대 직원 범행 6일 만에 검거

천안 현금수송차량 2억원 훔쳐 달아난 30대 직원 범행 6일 만에 검거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08-13 16:40
업데이트 2018-08-13 16: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남 천안에서 현금을 수송하던 중 2억원을 훔쳐 달아난 현금수송업체 직원이 범행 6일 만에 검거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13일 정모(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이날 낮 1시쯤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 당시 정씨가 갖고 있던 360만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현금의 행방을 캐묻고 있다. 정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37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동료 2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돈을 넣으러간 사이 수송차량의 현금 2억원을 훔쳐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 정씨는 수송차량이 서는 이 주차장 가까운 장소에 자기 승용차를 미리 주차해놓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정씨가 범행 후 자신의 SM7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 지난 10일 경기 평택시 한 골목에서 차를 버린 것을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그의 행적을 추적했다. 정씨는 평택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달아났다 다시 천안으로 내려온 뒤 보령으로 잠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가 천안에서 보령으로 갈 때 이용한 택시 번호를 확인해 운전기사의 진술을 들은 뒤 정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예전에 또다른 현금 수송업체에서 일하다 그만두고 택시기사, 보안업체 등을 전전하다 최근 이 수송업체에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정씨가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입을 다물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