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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 농민 의료비’ 납부 의사…법무부 “소송 거쳐야”

경찰 ‘백남기 농민 의료비’ 납부 의사…법무부 “소송 거쳐야”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02 11:29
업데이트 2018-09-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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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구상권 청구 문제, 재판에서 정리될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와 전·현직 경찰 관계자들에게 고(故) 백남기 농민 의료비 납부를 요구하며 청구한 구상권 문제가 결국 재판을 거쳐 정리될 전망이다.
2016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의 발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6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의 발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소송을 대표하는 법무부는 공단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당시 살수차 운용요원 등을 상대로 백씨 의료비 2억6천300만원 납부를 요구한 사안을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경찰은 애초 소송 없이 의료비를 납부한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법무부는 ‘소송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나서 납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경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단은 백씨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2016년 9월 숨지기까지 건강보험으로 지급된 의료비를 국가와 당시 경찰관들이 납부하라며 지난달 31일을 시한으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공단은 올 6월 법원이 백씨 사망사건과 관련, 당시 살수차 요원들과 현장 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자 의료비 지출에 국가와 경찰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한이 지난 만큼 공단이 국가와 강신명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관들을 상대로 의료비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관과 공적 예산이 관련된 일인 만큼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이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의료비 지급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시 현장 지휘관과 살수차 요원 등 개인들까지 배상액을 부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대책임이므로 국가가 일단 납부하면 다른 사람의 채무는 사라진다”며 “고문처럼 고의성이 있는 것도 아닌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보통 구상권이 제한돼 직원들에게는 사실상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현장 지휘관과 살수차 요원 2명은 앞서 백씨 유족이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승낙한다는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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