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제처 국장, 입법용역 맡기고 자문료 뒷돈…집행유예 확정

법제처 국장, 입법용역 맡기고 자문료 뒷돈…집행유예 확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13 14:07
업데이트 2018-11-13 14: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장 시절 로펌 등에 용역 주고 ‘셀프자문’…“용역업무 공정성 신뢰 훼손”

로펌 등에 용역을 맡기는 대가로 자문 업무를 수주해 9천여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전직 법제처 고위 간부에게 뇌물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법제처 국장 한모(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씨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대형 로펌과 변호사, 대학교수, 대학 산학협력단 등에 사전입법 지원제도 형식으로 법률안 검토 용역을 맡겼고, 이와 관련해 법률적 조언을 해 주는 명목으로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전입법 지원제도는 법무법인·변호사·교수를 위탁사업자·법제관 등으로 선정해 정부 입법을 돕도록 하는 것이다. 한씨가 2010년 법제처 법제도선진화추진단에 있을 때 직접 설계하고 도입했다.

한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나 대학교수 등에게 “사전입법 자문위원으로 위촉시켜줄 테니 협업하자”고 제안해 용역을 맡긴 뒤 자신이 그 용역 내용을 검토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적극적으로 자문·용역 협업과 대가 분배를 제안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한씨의 범행으로 사전입법 지원사업 용역 수행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한씨에게 뇌물죄 유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