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종천 전 靑비서관 곧 소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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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3일 이 의원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7~8㎞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기준(0.05%)보다 높게 측정됐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했던 이 의원에게 비난이 폭주했으나 평화당의 처분은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에 그쳤다.
지난 22일 자정쯤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비서관의 경우 서울 종로경찰서가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다. 김 전 비서관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와 만나는 장소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동승자들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간담회에서 “일정이 조율되면 바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8-11-2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