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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양심적 병역 거부 58명 이달 말 가석방

법무부, 양심적 병역 거부 58명 이달 말 가석방

나상현 기자
입력 2018-11-26 23:08
업데이트 2018-11-27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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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 판결 후 처음… 사회봉사 조건

정부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수십명에 대해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이후 첫 사례이다.

법무부는 26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 58명에 대해 오는 30일 사회봉사 조건부 가석방을 결정했다. 가석방되는 58명은 교정시설을 나온 이후에도 가석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심사위는 가석방 최소 요건인 형기의 3분의1 이상(6개월)을 채운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상으로 수사·재판·형 집행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5명에 대해선 보류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는 가석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보류 결정된 5명의 경우 수사 과정, 교도소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진정한 양심’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석방 결정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앞당겨졌다. 지금까지는 1년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되면 1년 2개월에서 1년 3개월 정도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됐다.

오는 30일 가석방이 결정된 58명이 풀려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인원은 13명이다. 이번에 보류 결정이 난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은 아직 형기 6개월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1-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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