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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남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

검찰, 울산남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11-27 14:52
업데이트 2018-11-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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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지검 공안부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이날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당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구청장이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학력을 게재했다며 고발했다.

김 구청장은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6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역시 울산시선관위가 적발해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되면 추가 조사를 거쳐 김 구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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