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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통안전 행복사회] 졸음 깨는 법, 휴식뿐입니다

[2018 교통안전 행복사회] 졸음 깨는 법, 휴식뿐입니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8-11-27 22:14
업데이트 2018-11-2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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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음주 뒤 운전하면 피로 더 쌓여
껌·커피·환기는 일시적 방지책 불과
사업용 차량 하루 운행시간 제한 필요


졸음운전은 피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건강한 사람도 두 시간 이상 장거리 운전을 하면 피로가 쌓인다. 껌을 씹거나 커피를 마시는 것도 졸음을 완전히 쫓을 수 없다. 음악을 틀거나 창문을 여는 것도 일시적인 졸음 방지책에 불과하다. 졸음을 날리는 방법은 쉬는 것밖에 없다.

졸음운전 사고는 과로에서 시작된다. 잠을 충분히 못 자거나 음주 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과로는 더 쌓인다. 음주는 수면을 방해하고, 신체 리듬을 불규칙하게 만든다. 체내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으면 피로가 쉽게 누적되고 판단 능력도 떨어진다. 특히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음주 외에도 누적된 과로를 풀지 못해 졸음운전 사고를 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1.7시간, 택시 운전자는 10.7시간, 화물차 운전자는 11.1시간이나 될 정도로 과로운전이 성행하고 있다.

정부가 화물차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지만, 과로에 따른 졸음운전은 여전하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 운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법을 바꿔 네 시간 연속 운전한 뒤에는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27일 오전 5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대전 대덕구 신탄진 휴게소에서 만난 화물차 운전자 김성환씨는 “밤샘 운전 중인데, 도저히 졸음을 이기지 못해 잠깐 쉬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7시 서울 구로구 구로동을 출발, 다섯 시간 운전해 경북 김천에 화물을 내리고 나서 겨우 세 시간 쉬고 서울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하루 운행 시간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루 운행 시간 제한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물론 미국, 호주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오영태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부총장)는 “과로에 따른 졸음운전을 막으려면 화물차부터 운행 시간 상한선을 정해 실시하고, 모든 사업용 자동차에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습관성 졸음 병도 있다. 수면 전문의들은 졸음운전 사고가 잦아 찾아오는 운전자 가운데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운전 부적격자도 많다고 말한다. 이들에게는 치료가 우선이다. 운전자가 쉴 수 있는 시설도 늘려야 한다. 전국적으로 300여곳에 졸음쉼터가 있지만, 화물차 운전자가 쉬기에는 불편한 곳도 많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1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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