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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형·2심 무기징역’ 이영학, 29일 대법원 선고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이영학, 29일 대법원 선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28 11:38
업데이트 2018-11-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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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지난 9월 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8.9.6 연합뉴스
사진은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지난 9월 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8.9.6 연합뉴스
중학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반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영학(36)의 상고심 판결이 29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 판결을 29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뒤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영학의 딸에 대해 지난 2일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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