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고수익 채권 투자와 구권화폐 교환을 미끼로 수백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된 장영자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6.6.30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 씨의 사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가 병합해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장씨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려 하는데, 상속을 위해선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지금까지 수감생활만 29년에 달한다. 그는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당시 이철희 장영자 부부는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에 현금을 대주고 빌려준 돈의 2∼9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은 뒤 ‘담보용’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해 융통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어음 사취 금액은 1400억 원, 어음발행 기업의 총 피해액은 7000억 원에 달했다.
장영자는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 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 돼 2015년 석방됐다.
장 씨는 지방세 9억2000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기도 하다. 장 씨의 형부는 전두환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 씨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