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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참사 유족 “소방관 처벌” 항고도 기각

제천화재 참사 유족 “소방관 처벌” 항고도 기각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12-27 14:55
업데이트 2018-12-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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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검 지난 24일 통보, 재정신청 할 듯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들이 부실대응 논란에 휩싸인 소방관들을 ‘혐의없음’ 처분한 검찰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27일 유족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전고검의 항고 기각을 통보받았다. 기각사유는 청주지검 제천지청의 불기소 처분 이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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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이 숨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29명이 숨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화재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의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10월18일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의 불기소를 결정했다. 이들은 화재 당시 현장지휘부였다. 이에 유족들은 “대형사고 현장에서 시늉만하고 시민을 구하지 않아도 처벌 못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지난달 29일 상급검찰의 재판단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강력 반발하며 항고했지만 검찰 입장에 변화가 없자 유족들은 법원의 판단을 묻는 재정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신청 마감일은 항고기각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다. 다음달 2일까지 해야 한다.

재정신청서는 검찰을 경우해 법원으로 간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과 다르게 법원이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 청주지검 제천지청이 기소를 하고, 청주지법 제천지원이 재판을 진행한다.

유족들을 돕고 있는 홍지백 변호사는 “이제 유족들이 할수 있는 절차는 재정신청과 헌법소원이다”며 “재정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기록됐다. 건물의 부실한 소방시설, 소방지휘부의 판단 착오 등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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