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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원 배상해야”…1심보다 배상액 줄어

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원 배상해야”…1심보다 배상액 줄어

입력 2019-01-10 15:58
업데이트 2019-01-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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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수 신해철씨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세훈씨. 사진은 그가 의료과실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월 당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6.1.20 연합뉴스
고 가수 신해철씨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세훈씨. 사진은 그가 의료과실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월 당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6.1.20 연합뉴스
고 가수 신해철씨의 유족이 고인을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의사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1심보다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이창형)는 신씨 유족이 고인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세훈(48)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강씨가 고인의 부인 윤원희씨에게 약 5억 1300만원, 고인의 두 자녀에게 각각 약 3억 37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10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 중 약 3억원은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약 11억 8000만원으로, 1심에서 인정한 배상액 약 15억 9000만원보다 4억원가량 감소한 금액이다.

앞서 신씨는 2014년 10월 17일 복통으로 병원을 방문했다가 강씨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신씨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면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별도의 주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1심처럼 강씨의 의료 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면서 과실을 인정했다.

또 신씨가 퇴원 후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점 등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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