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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자들 日후지코시에 2심도 승소…“1억씩 배상”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日후지코시에 2심도 승소…“1억씩 배상”

입력 2019-01-30 14:48
업데이트 2019-01-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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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 인정…“위자료 1억원씩 지급”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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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승소한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가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30  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승소한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가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30
연합뉴스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2심 판단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7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0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김옥순(90)·최태영(90)·오경애(89)·이석우(89)·박순덕(87) 할머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1천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

당시 동원된 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재판소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11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고,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자 이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이 제기됐다.

김옥순 할머니 등 5명은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5년 4월 후지코시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5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교사의 회유를 받고 근로정신대에 자원하거나 강제 차출돼 1944∼1945년 일본에 가 후지코시 공장에서 매일 10∼12시간씩 군함과 전투기 부품을 만들었다.

근로정신대에 차출될 때 군산소학교 6학년이던 김옥순 할머니 반에서는 제비뽑기로 여학생 60명 중 50명을 골라 보냈다. 전남 광주 출신인 오경애 할머니는 면 직원에게 끌려가 근로정신대에 동원됐다.

2016년 11월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은 당시 12∼15세 소녀들이었는데도 매우 가혹한 환경에서 위험한 업무에 종사했다”며 “피해자들의 당시 연령과 강제노동에 종사한 시간, 열악한 근로 환경,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이 귀국한 뒤 겪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을 모두 고려해 피해자들이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각 1억원)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원고들은 나이 어린 여성들임에도 가족과 헤어져 자유를 박탈당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하고 혹독한 노동에 강제로 종사해야 했던 점, 불법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1심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지난 18일과 23일에도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이날 판결 후 김옥순 할머니와 변호인단은 “우리가 이겼다”며 환호했다. 김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면서도 “(대법원판결이 남았기에) 아직 멀었어요”라고 했다.

법정 밖에서 김옥순 할머니는 연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다 감정이 복받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후지코시 공장에 동원됐을 때에 대해 ”고생을 엄청나게 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라고 회고했다.

배상금에 대해 할머니는 ”(배상금을) 빨리 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나 혼자 성공한 것도 아니다“며 ”줄 수 있으면 주시라“는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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