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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경합 중 부딪혀 사지마비…상대 선수에 배상책임 없어”

“공 경합 중 부딪혀 사지마비…상대 선수에 배상책임 없어”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2-06 10:13
업데이트 2019-02-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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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축구 특성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아냐”…‘4억 배상’ 2심 다시

축구경기 중 골대 앞 공 경합과정에서 골키퍼와 부딪혀 사지마비 장애를 입힌 상대팀 선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축구경기 중 다쳐 사지마비 장애를 입은 김 모 씨와 그의 가족이 상대 팀 선수 장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4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 경합 상황에서 장씨는 공의 궤적을 쫓은 것이고 김씨의 움직임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했더라도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축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골대 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두고 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일반적인 형태 등에 비춰도 장씨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김씨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골키퍼인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 조기축구 경기 중 골문 방향으로 날아오는 공을 잡으려다 상대팀 선수 장씨와 부딪쳐 목 척수와 척추 인대 등이 손상돼 사지마비 장애를 입었다.

김씨와 그의 가족들은 “장씨가 전방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무리하게 공을 향해 달려가다 발생한 사고”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골키퍼와 부딪힐 것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수에게 골키퍼와 부딪힐 수도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을 염두하고 공을 선점하기 위한 행동을 멈추라고 하는 것은 축구경기의 성질상 기대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공격수가 골대 위로 넘어가는 공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경우 골키퍼의 상황과 움직임에 유의해 골키퍼가 다치지 않도록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겼다”며 김씨와 가족들에게 총 4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골 경합 중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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