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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4월 16일 구속시한 만료되도 출소 못 해…석방은 언제

박근혜, 4월 16일 구속시한 만료되도 출소 못 해…석방은 언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2-07 17:16
업데이트 2019-0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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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朴 구속기간 4월 16일까지 마지막 연장

구속시한 만료되도 별건인 공천 개입 징역 2년 확정돼 복역 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17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17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오는 4월 16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이어 상고심 재판 중 마지막인 세 번째 구속기간 갱신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2개월씩 총 3회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다만 4월 16일이 지나도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옛 새누리당의 총선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4월 17일부터는 구속 피고인 신분이 아닌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마지막 구속기간을 갱신한 만큼 대법원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2심만 1년 6개월이 소요된 데다 일부 혐의가 같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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