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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1심 “양형기준 넘긴 중형” vs “국민 법 감정 못 미쳐”

윤창호 1심 “양형기준 넘긴 중형” vs “국민 법 감정 못 미쳐”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2-13 15:22
업데이트 2019-02-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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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기준 1년∼4년 6개월 초과한 6년 선고

윤창호 어머니 위로해주는 친구들
윤창호 어머니 위로해주는 친구들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윤창호 가해자 박모(27)씨 선고공판을 지켜본 윤씨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자 친구들이 위로해주고 있다.
이날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019.2.13
연합뉴스
윤창호를 숨지게 한 만취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기존 판결보다 형량이 무겁게 선고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윤씨 가족과 검찰, 네티즌은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운전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윤창호 재판에 적용된 주된 법률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해당 법은 사고 이후 개정돼 일명 ‘윤창호 법’으로 불리지만 윤씨 사건에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

개정법에서는 음주운전치사 가해자에게 최저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 전 법률은 ‘1년 이상’(상한은 징역형 3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사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해 피고인에게 내리는 ‘처단형’을 결정한다.

이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은 1년∼4년 6개월이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판사 개인이 독단적으로 양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하급심의 경우 대부분 이 기준을 준수한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형기준을 벗어나서 형벌을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양형기준이 하나의 사고로 여러 명이 다친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성숙해 엄중한 형벌은 불가피했다”며 양형기준을 넘은 판결을 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판결에 비춰 중형이 선고됐다는데 큰 이견이 없다.

실제로 지난 2016년 4월 19일 울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23세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 가해자 A씨(당시 32세)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한 변호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단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울산 사고처럼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숨진 피해자의 나이가 윤창호와 비슷한 사고에도 몇 년 전에는 1∼2년 이렇게 약하게 처벌됐다”면서 “최근 들어 형량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와 비교해서도 훨씬 많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1심 법원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줬다고도 해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윤창호 아버지 윤기원 씨는 1심 선고 후 “이 사건 판결에 국민적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6년이 선고된 것은 사법부가 국민 정서를 모르고 판결한 것이 아닌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며 “우리 창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나 안대를 씌워 보냈는데 엄중한 판결이 나왔으면 면목이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 변호사는 “국민 여론으로 성범죄 형량이 대폭 강화된 전례를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점차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창호 1심 판결 형량인 6년이 비슷한 판결 형량의 정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음주운전자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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